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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247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들 순번 보험상품명 계약일 만기일 기본보험금(원) 보험수익자 피고 삼성생명보험 1 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2.0 2014-10-23 종신 50,000,000 상속인 2 스마트Up변액연금보험1.0 2014-10-28 종신 4,000,000 상속인 3 스마트TOP변액연금보험1.1 2014-10-28 종신 6,000,000 상속인 4 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2.0 2014-11-04 종신 100,000,000 상속인 5 퍼펙트Up통합보험8.0 2015-05-28 종신 50,000,000 상속인 6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 2016-01-19 종신 30,000,000 상속인 합계 240,000,000 피고 동양생명보험 7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2015-07-30 종신 50,000,000 상속인 합계 290,000,000 원고들의 부(父) D은 2014. 10. 23.부터 2016. 1. 19.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과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은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르면 D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기본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나. D의 사망 및 보험금 청구 D은 2016. 7. 9. 17:50경 자신의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D은 2000. 12. 16.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7. 14. 이혼하였다.

은 2016. 8. 1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기본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가 제1, 7, 9호증, 을나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D이 사망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