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들 순번 보험상품명 계약일 만기일 기본보험금(원) 보험수익자 피고 삼성생명보험 1 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2.0 2014-10-23 종신 50,000,000 상속인 2 스마트Up변액연금보험1.0 2014-10-28 종신 4,000,000 상속인 3 스마트TOP변액연금보험1.1 2014-10-28 종신 6,000,000 상속인 4 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2.0 2014-11-04 종신 100,000,000 상속인 5 퍼펙트Up통합보험8.0 2015-05-28 종신 50,000,000 상속인 6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 2016-01-19 종신 30,000,000 상속인 합계 240,000,000 피고 동양생명보험 7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2015-07-30 종신 50,000,000 상속인 합계 290,000,000 원고들의 부(父) D은 2014. 10. 23.부터 2016. 1. 19.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과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은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르면 D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기본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나. D의 사망 및 보험금 청구 D은 2016. 7. 9. 17:50경 자신의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D은 2000. 12. 16.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7. 14. 이혼하였다.
은 2016. 8. 1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기본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가 제1, 7, 9호증, 을나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D이 사망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