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경 피해자 G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03. 5. 30.부터 2008. 8.까지 피해자 G에게 수십 억 원을 빌려주었는바, 공소사실 제3, 14항의 금원 또는 담보제공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하여 받은 것일 뿐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200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D의 자금 및 영업 현황을 자세히 보고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영업이익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4항의 금원은 D의 중국 현지 법인인 Q유한공사(이하 ‘중국 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그 뒤에 중국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T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AL 소재 토지 4필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2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G을 통해 T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T의 허락을 받고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D의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G의 요청에 따라 2007. 3. 30. G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상업등기부에 G을 D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 행사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를 불실기재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