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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8 2018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71,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홈 플러스 방향에서 내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운 행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약 2,034,56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음주 운전 하다 사고 내고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