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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각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 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을 감경한다) ~ 7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단순 가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 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함) 를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