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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등을 밀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F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H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G는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53면), ④ H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였는데, 피해자의 점퍼가 찢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발갛게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