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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3011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로부터 B에 대한 2,569,310원의 대출금채권을, 2009. 4. 16. 현대캐피탈로부터 B에 대한 2,643,849원의 대출금채권을, 2012. 6. 29.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2,384,368원의 대출금채권을,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B에 대한 10,964,963원의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받은 다음, 2016. 12. 8. 위 각 양도인을 대리하여 B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2016. 12. 8.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위 각 양수금채권의 액수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41,673,197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의 소유인바, 피고는 2004. 12.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6618호로 2004. 12.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B은 현재 무자력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B과 피고는 2004. 12.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다.

②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③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하므로, 원고는 무자력상태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의 B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