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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43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술값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30만 원, 50만 원을 각 입력하여 합계 8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만 원을 술값으로 공제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출금 영수증 첨부), 출금 영수증(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