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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각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시각장애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2 행 중 ‘ 지하 1 층에서 ’를 ‘ 지하 1 층 ’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들의 이 법원에서의 각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