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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8고단17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차용증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일자 란에 ‘2013. 7. 1.’,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5억원 상당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앞으로 5억원 이내의 금액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확인서

1. 차용증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I 대여금 내역, 2015가합1696호 사건 답변서(D), 당사자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녹취서(증인 L), 녹취서(증인 K)

1. 수사보고(차용증서 사본 첨부 및 원본반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