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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25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 및 조경자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4. 18.자로 피고와 사이에 E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09. 4. 18.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한 “Par3 9 Hole 및 그린조성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E의 실외골프연습장에 대한 그린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9. 7. “Par3 9 Hole 및 그린조성공사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9. 4. 18.부터 2009. 9. 15.까지로, 계약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2억 4,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실제 소유자이자 운영자는 F이고, 원고는 지인인 G의 소개로 1997년경부터 F가 의뢰한 각종 조경공사를 진행해왔는데, 2008년경 F가 피고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화단 개선공사를 의뢰한 바 있고, 2009. 4. 초순경에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면서 그린의 전면적 개보수 공사 및 퍼팅그린, 선수전용퍼팅그린, 스타트하우스, 선수휴게소, 목재데크 신축공사(이하 ‘B 그린조성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4. 10. 위 공사에 대한 견적서(공사대금 12억 9,404만 원)를 작성하여 F에게 제출하였고, F의 승낙 및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09.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적서에 따른 공사대금 중 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