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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8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동업을 하던 피해자 B(53세)과 금전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계산기를 던지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피하지방 및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