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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