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배우자 및 어린 딸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업체 중 O 주식회사에 1,000만 원, Q에 1,04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안전환경추진팀 보건관리그룹 과장으로서 안전보호구 선정 및 공급에 관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도움 및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합계 1억 82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