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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제14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기록 제15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복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사고 장소 앞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 음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 마신 술에 대하여), 피의자 A 사후 음주 주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