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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7가단205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7. 4.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서울 노원구 D건물, 201호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F에게 활어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동생 F이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하자 2014. 5. 12.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 2. 25.경까지 원고로부터 활어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인 2014. 5. 19. 공급받은 거래명세표에는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미수금이 43,97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근무하던 직원 G은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5.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에는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총미수금 41,363,3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직원 H는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5.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6.까지 한 번에 3,000,000원에서 5,000,000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2. 18.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고, 2017. 3. 7. 원고에게 1,36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