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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23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4:50경 광주 서구 양동 소재 건설공제조합 사무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사무실 객장에 비치된 의자를 피해자 R(여, 39세) 얼굴에 집어 던져 턱과 무릅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3.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및 알콜의존성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의 전문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알코올의존증이 감소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한 점,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전취식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범죄를 범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보이는 위험한 행동과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