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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783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D 대 1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15,16,14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D 대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도면 표시 14,15,16,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상가1동)를 무허가로 축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