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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6.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94,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653,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