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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23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기 양주시 B 토지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가 매수한 경기 양주시 B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를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D와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 E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경기 양주시 B 제에이동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위 C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D와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E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에서 경기 양주시 B 제에이동호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