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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노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의 잘못된 점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처는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현재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