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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정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점포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냉동설비 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국에서 냉매( 프레온가스 )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받아서 판매해 봐라.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 미리 주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수입업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스 냉매를 실제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