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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7 2013나36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3. 5.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제1심 판결문 2면 11행 내지 3면 20행)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CㆍD에게는 원고의 매수희망가격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매수인인 원고에게는 매도인들의 매도희망가격이 9억 5,000만 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그 매매대금의 차액인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9, 25, 2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3190호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7. 1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920 사건에서 피고가 매도인 CㆍD에 대한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선택적으로 추가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2. 26. 피고가 매도인 Cㆍ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수를 의뢰받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8억 5,000만 원만 Cㆍ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1. 3. 확정되었다. 나) CㆍD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