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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1 2012고정41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마산제1부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영동 소재 월영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3. 3. 19: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소재 월영성당 앞 도로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순찰근무중인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중앙선침범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던 중에 제1항의 음주운전사실이 발각 되어 차량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0분가량 내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씹할 내 죽네”, “머리를 도로변에 박고 죽어 버릴까”라고 하며 온갖 난동을 부리면서 머리로 위 피해자 D(45세)의 얼굴부위를 3회 들이 박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양팔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목, 우측엄지손가락, 타박상의증,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