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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5:3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상가 앞에서 불법 체류자인 성명 불상의 지인 2명과 함께 길을 가 던 중, 불법 체류자 및 지명 수배자 검거를 위해 순찰 중인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소속 순경 F(26 세 )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게 되자, 위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될 것을 우려 하여 위 경찰관 앞을 가로막고, 다시 도망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격하는 위 경찰관을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좌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경찰 진술 청취( 불심 검문 상황 등), 불심 검문의 적법성 검토

1. 근무 복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