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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3 2016가단11400

자동차등록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1.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차량 지입계약서 제1조(계약체결의 목적) 갑과 을은 차량 지입계약에 따라 제반 사항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맹백히 규정하고 상호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한 지입계약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지입관리기간 및 승계) 본 계약의 지입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쌍방 협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로 하며, 소속 업체 내에서 차량이 변경된다 하여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인치 및 운행정지 조치를 하고 해약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계속 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3.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교통사고로 인해 을의 차량이 감차 처분되었을 때

5. 책임 및 종합보험을 실효시켰을 때(대인, 대물)

나. 홍성군은 2016. 9. 13.경 원고를 포함한 관내 운수회사들에게 ‘2016. 9. 30.까지 일반화물,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 등 디지털운행기록 장착 대상 모든 차량에 대한 ① 2016. 8. 1.부터 같은 달 15.까지, 또는 ② 2016. 8. 16.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위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