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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합기도 장을 운영하는 총 관장이며, 피해자 F( 여, 2006. 출생) 은 6세 때인 2012.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합기도 장에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년 간 위 합기도 장을 다니면서 생긴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비롯한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합기도 장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를 수시로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17:20 경 위 E 합기도 장 사무실 내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가 멍하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따라 들어 오라고 한 뒤 “ 왜 멍 때리고 있었어 ” 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책상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앞뒤로 흔들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 후 2015. 여름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뒤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 내 앞뒤로 흔들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켜 사정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의 범행 후 2015. 여름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