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5828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지상 1층 중 1, 2, 3, 4, 5,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8. 28. B 주식회사 D단체는 2012. 3. 2. 은행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B’이라고만 한다

)(C의 신탁업자)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별지 2 도면 표시 지상 1층 중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2.09㎡, 지상 14층 전체 1,166.48㎡, 지상 15층 전체 1,159.15㎡, 지상 16층 전체 1,125.37㎡(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8. 9. 11.까지, 임대차보증금 502,409,000원, 차임 월 32,993,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조(관리비)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건물의 기본 관리비로 8,363,400원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 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설치한 에어컨, 항온항습기, 대용량의 전산장비 등 전력소비가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 수도, 난방, 냉방, 가스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을 제1항의 관리비와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사용비용은 해당 월 18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 납부방법) ① 임대료 및 관리비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으로 하며 임차인은 본 계약 제4 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월 10일까지 선납한다. 제7조(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 ① 본 임대차계약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본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