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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노360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금액이 4억 5천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횡령금액이 반환된 점, 회계처리가 미흡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피해회사에 납입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 중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