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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308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6 고단 5346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089]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고양 시 F 공원묘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묘지 1기 당 5백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2 천기에 대한 이익금이 총 1백억 원이 생기는데 우선 사무실 개설비용으로 1억 원 정도 투자 하면 총 이익금의 70%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원묘지 재개발 사업은 적어도 12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 신청도 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원묘지를 재개발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8. 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8. 11. 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346]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4. 6. 말경 G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공사 사장 및 직원들 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 충주시 J에 있는 I 공사 사원 사택 및 부지 12,000평( 이하 ‘ 위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수의 계약을 통해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 약 20억 원에 매입하여 되팔면 세전 이익이 34억 8천만 원 상당 된다” 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 2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G은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위 부동산이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I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