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목포교도소 수감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6.부터 피고 산하 목포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2. 8. 13. 1동상16실(이하 ‘이 사건 거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나. B의 목포교도소 수감 및 검진 내역 등 1) B은 2011. 9. 26. 입소하여 2011. 9. 27. 신입수용자 건강검진(Hb, VDRL, HIV항체 등 검사)을 받았는데, 모두 정상소견이었다. 2) B는 2012. 5. 11. 목포교도소로 이감되었다.
3) B은 2012. 6. 21.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다. 4) B은 2012. 6. 21.부터 이 사건 거실에 수용되었다.
다. B의 폐결핵 경위 1) B은 2012. 8.경부터 기침ㆍ콧물ㆍ가래ㆍ미열ㆍ두통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2. 9. 25.경 목포교도소 의무관이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출받아 2012. 9. 26. 외부의료시설인 목포한국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안면부ㆍ폐 X-ray 촬영 및 폐 기능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폐렴(우측)의증으로 2주간 투약 후 재검 필요’하다는 진단(이하 ‘1차 진단’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B은 1차 진단 후 처방된 약을 복용하였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2. 10. 18. 목포한국병원에서 복부 X-ray 촬영 및 CT 검사결과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다. 라.
격리수용 등 1) B와 이 사건 거실에 수용되었던 원고 외 7명은 2012. 10. 18. 격리수용되었고, 원고 외 7명은 2012. 10. 18.과 2012. 10. 22.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며, 2012. 10. 23. 원고 외 6명이 잠복결핵 감염 중으로 진단되었다(그중 2명은 과거에 치료된 결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B는 2012. 11. 7.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3 원고는 결핵 치료에 동의하여 2012. 11. 21.부터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