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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5가단54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B 임야 7,0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성토용 토사가 부족하게 되자 2009.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공사를 위한 토석채취 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8.경 위 토석채취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회사는 C의 공사에 소요되는 토사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약 22,000㎡)하여 성토를 시행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허가 기관의 허가조건,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나. 피고 회사는 현장의 토질상태에 불문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 하에 09년 12월 31일 이전 복구를 완료하며 또한 피고 회사는 복구비(보증보험증권)를 서산시에 예치한다.

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있는 토사를 피고 회사가 사용함에 따른 권리를 아래 계좌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받는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토지에서 토사 채취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며 공사 완료 후 복구는 복구계획서 및 인허가 기관(서산시)의 기준에 따라 피고 회사가 책임지고 이행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09. 7. 13. 피고 서산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6,704㎡에서 토사 22,087㎡를 채취한다는 내용의 토석(토사)채취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9. 12. 4. 피고 서산시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고, 같은 달

9. 피고 서산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지 복구설계 승인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0. 3. 31.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