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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9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와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진촬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758,6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41,0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001,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