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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01 2019가단38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E에게 2018차전423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2. 26.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18,815,99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전세권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