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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384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65,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2. 1. 17:4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9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타고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이 사건 승강기에서 내리던 도중, 원고가 딛고 서 있던 디딤판(스텝)과 하부승강장에 부착되어 있던 4번 콤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부승강장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된 빗 모양의 고정장치(가로 146mm, 세로 88mm)로, 디딤판과 콤이 맞물리는 지점에 물체가 끼었을 경우 정지스위치(콤 플레이트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디딤판의 승강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사이로 오른쪽 발 앞부분이 빨려 들어가면서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4번 콤은 같은 날 13:45경 파손되었고,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자인 피고는 같은 날 15:00경 및 17:05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해 시설점검을 하였음에도 그 파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직원인 역삼역 B과 이 사건 승강기와 관련하여 피고와 점검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인 C은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죄명 :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B은 역삼역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승강기가 전기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장치이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므로, 그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