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7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976,905원, 피고 B는 1,988,978원, 피고 C은 3,015,568원, 피고 D는 2,224,862원,...
이유
[피고 F, I, J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