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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7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976,905원, 피고 B는 1,988,978원, 피고 C은 3,015,568원, 피고 D는 2,224,862원,...

이유

[피고 F, I, J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