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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1275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46,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3.경 허리 및 다리 부분의 통증이 악화되어 원주기독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한 후 진통제를 맞고 퇴원하였으나, 귀가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2012. 1. 24. 3:1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에게 ‘20일 전부터 허리 밑으로 다리까지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 왼쪽 골반 및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하다. 걷거나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바로 눕기도 힘들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3.경 원주기독병원 내원 시 소변 및 대변을 본 이후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시까지 소변 및 대변을 보지 못한 상태였고, 원주기독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상 원고의 제4-5번간 추간판 공간이 좁아져 있는 소견이 보였다. 라.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추간판 탈출에 의한 하지 방사통으로 보고 통증조절을 위하여 2012. 1. 25. 05:19경 원고를 수지성모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의무기록사본(을 제1호증)에는'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수지 성모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의무기록사본은 그 작성자가 B으로, 이는 피고 병원이 2013. 1. 25. 원고에게 교부한 의무기록사본(갑 제2호증)의 작성자(C)와 상이한 점, 갑 제2호증(의무기록사본)에는 Plan>pain control, prn)MRI(향후 계획>통증조절, 필요하다면 MRI)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을 제1호증)의 위 내용은 사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당시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자가 배뇨, 감각 이상, 항문 괄약근 긴장도 등에 관한 문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지직거상(SLR) 피고 병원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