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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51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각 소유명의자와 C와의 관계는 아래 표 ‘비고’란 기재와 같다.

소유명의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비고 1 원고 1998. 11. 11. 1996. 12. 2. 매매 C의 넷째 아들 2 D 2006. 11. 13. 2006. 10. 15. 매매 (거래가액 1억 1,000만 원) C의 딸 E의 친구 3 원고 2007. 1. 2. 2006. 11. 30. 매매 (거래가액 1억 1,000만 원) C의 넷째 아들 4 F 2009. 10. 15. 2009. 9. 21. 매매 (거래가액 1억 2,200만 원) C의 친구 5 G 2011. 4. 26. 2011. 4. 26. 매매 (거래가액 1억 2,700만 원) C의 셋째 며느리 6 피고 2016. 10. 17. 2016. 8. 23. 매매 (거래가액 1억 6,000만 원) C의 사위 (E의 남편)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17.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23,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명의로 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국민주택분양자금 대출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부담하여 취득한 원고 소유의 아파트이다.

2007. 1.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원고가 명목상 대표로 있던 안마소 운영 부진으로 인해 부동산이 가압류될 우려가 있어 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 이후 F과 G 사이에 체결된 2011. 4. 26.자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악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