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각 소유명의자와 C와의 관계는 아래 표 ‘비고’란 기재와 같다.
소유명의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비고 1 원고 1998. 11. 11. 1996. 12. 2. 매매 C의 넷째 아들 2 D 2006. 11. 13. 2006. 10. 15. 매매 (거래가액 1억 1,000만 원) C의 딸 E의 친구 3 원고 2007. 1. 2. 2006. 11. 30. 매매 (거래가액 1억 1,000만 원) C의 넷째 아들 4 F 2009. 10. 15. 2009. 9. 21. 매매 (거래가액 1억 2,200만 원) C의 친구 5 G 2011. 4. 26. 2011. 4. 26. 매매 (거래가액 1억 2,700만 원) C의 셋째 며느리 6 피고 2016. 10. 17. 2016. 8. 23. 매매 (거래가액 1억 6,000만 원) C의 사위 (E의 남편)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17.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23,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명의로 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국민주택분양자금 대출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부담하여 취득한 원고 소유의 아파트이다.
2007. 1.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원고가 명목상 대표로 있던 안마소 운영 부진으로 인해 부동산이 가압류될 우려가 있어 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 이후 F과 G 사이에 체결된 2011. 4. 26.자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악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