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정896』 피고인은 2020. 7. 24. 22:5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생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미지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897』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는 가격표시 입간판(세로 3.1m, 바닥 하단 1.15m)과 LED 입간판(세로 2.49m, 바닥 하단 1.06m)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충전소의 대표이사로서 입간판을 포함한 시설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소의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충전소 앞길에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입간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충돌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광주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정한 규격을 크게 벗어난 입간판을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일부를 침범하도록 설치하여, 2020. 5. 16. 13:30경 피해자 G(남, 49세)이 위 충전소 앞 자전거 도로에서 그와 같이 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충전소 입구에 설치된 일자형 철골 구조물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 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