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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07.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2. 밀양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993』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J에 있는 ‘L’ 이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오후 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면서 주민등록 등본, 농협 통장, 운전 면허증 사본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8. 경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AE에 있는 AF 영 동점 직원 A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AG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H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 신청서 1부, 피해자 명의의 AI에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 신청서 1 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AF 영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