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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17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3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1. 12. 26. 22:4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에 있는 33번 국도 법산교 부근을 진행하던 중 법산고가도로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A, 동승자 C이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은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627,840원, A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1,662,880원, 자차사고보험금 148,500,000원 합계 150,790,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 충격흡수시설, 시인성증진시설,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책임비율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