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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1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659 아도니스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81 하나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