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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며, 계좌를 빌려 주면 월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3. 21. 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