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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7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폰 구매에 대한 승낙이나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7.경 하남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마치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 일련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 및 구매자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용지 구매고객 정보란에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구매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