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0:3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C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F에게 “ 이 새끼는 뭐야, 이렇게 엮는 거야, 세상 좆같네,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