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097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항(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들의 면적이 원고의 전체 훈련장 면적에 비해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사실을 사실상 용인 내지 묵인해 온 점,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가 원고의 훈련장과 사이에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어 훈련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 사정, 이 사건 토지들과 연접한 하천부지에 관하여 연천군에서는 점용허가를 한 점, 이 사건 토지들에서 피고들이 생계를 위한 식당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들에 연천군에서 주소지정을 하여 오랫동안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정, 피고들이 원고가 부과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들 일대 및 인접한 군부대의 부지와 훈련장 등은 모두 다목적 댐 공사로 수몰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및 군부대와 훈련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들로부터 환수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피고들에게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긴급한 필요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