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집22(3)형,34;공1975.1.1.(503),8173]
부정수표단속법 2조 1항 2호 소정의 " 금융기관" 의 범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금융기관"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정의에 비추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은행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만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A
검사
이 상고를 기각한다.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최영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금융기관"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정의에 비추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외국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은행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만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적시 미국항공 제1은행은 위 단속법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미국항공 제1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보여지며, 부정수표단속법은 그 제7조 로서 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발의무를 과하고, 아울러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의 정당함이 더욱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원심의 이 사건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