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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3구합8708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A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9. 19. 부산광역시 고시 B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수용 대상’의 각 토지 및 지장물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 정일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 또는 비교거래사례를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평가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별지 수용 대상의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