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24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