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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24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