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2명에게 합계 85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으로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이자 중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부원금에 충당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