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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45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 및 전화번호 2개, 배달단말기 2대 인도청구와 7,50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금원지급청구 중 7,280,000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8. 19. 남양주시 C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가게시설비 등으로 7,500,000원을 투자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분이자 현 자산가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7,5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조합의 성립 및 종료 여부 원고와 피고가 2012. 8. 19.경 상호 출자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 2인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이 성립되었다.

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참조조문